|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 |
| 직업 | 제품 취부·용접·조립 작업자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부산지방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10.23 |
| 사건번호 | 2023구단836 |
어떤 사건이었나
40대 근로자가 제품을 맞춰 붙이는 취부, 용접,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약 2년 4개월 동안 허리를 반복해 굽히고 비틀며 무거운 물건을 다뤘습니다.
이후 허리 아래쪽(L5-S1)에 추간판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병 자체가 없으니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도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병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의사의 판단을 모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처음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점도 짚었습니다.
쉽게 말해 병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판단은 그 전제가 틀리면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사가 상병을 인정했고 허리 부담이 큰 업무였다는 점은 판정위원회도 확인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처음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주치의, 특별진찰 담당의, 최초 신청 때 공단 자문의 모두 상병을 인정했습니다.
- 공단은 최초 신청 때 상병을 인정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 판정위원회도 허리 부담이 높은 업무였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감정 소견은 상병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근무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아도 허리 부담이 큰 업무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퉈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공단이 처음과 다른 판단을 했다면 그 차이 자체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처음 신청할 때 받은 공단 자문 소견과 이후 판정 결과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주치의와 특진 소견을 다시 모아 보세요.
-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동작과 다루는 무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업무 부담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836] (선고일: CaseNote 2024. 10. 23.)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