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
| 직업 | 조경공·목공(일용직)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8.13 |
| 사건번호 | 2023구단79213 |
어떤 사건이었나
일용직으로 조경과 목공 일을 해 온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두박근 장두건은 위팔 앞쪽 근육을 어깨에 붙여 주는 힘줄입니다.
근로자는 조경 작업 중 넘어진 뒤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만 보았습니다. 그 기간만으로는 상병을 일으킬 만큼 오래 이어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도 인정한 약 5년간의 조경 업무만 놓고 보아도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진료 이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짧더라도, 확인된 업무만으로 어깨에 큰 부담이 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열 모양이 단순 노화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감정 소견이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넘어진 뒤 통증이 시작된 경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조경 업무에는 어깨 반복 사용, 무거운 물건 다루기, 진동 노출이 있었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넓은 파열과 복합 손상이 단순한 노화로 설명되기 어렵고 반복 외상이나 과사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 중 넘어진 뒤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전 약 6년 동안 어깨 진료가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일용직처럼 근무 기록이 끊겨 있어도 확인되는 업무 내용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기록이 부족한 일용직일수록 작업 내용과 다친 경위를 자세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일용직이라면 일한 현장, 작업 종류, 대략의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작업 중 넘어지거나 다친 일이 있었다면 그날의 경위와 함께 본 동료를 기록해 두세요.
- 그 전에는 같은 부위 진료가 없었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213] (선고일: CaseNote 2024. 8. 13.)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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