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성공사례 · 근골격계

조경·목공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근무기간 짧다는 판단 뒤집은 판결

공단은 고용보험 기록상 근무기간이 짧다며 일용직 조경공의 어깨 파열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공단도 인정한 조경 업무만으로도 어깨 부담이 컸다고 보아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직업조경공·목공(일용직)
결과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24.08.13
사건번호2023구단79213

어떤 사건이었나

일용직으로 조경과 목공 일을 해 온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두박근 장두건은 위팔 앞쪽 근육을 어깨에 붙여 주는 힘줄입니다.

근로자는 조경 작업 중 넘어진 뒤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만 보았습니다. 그 기간만으로는 상병을 일으킬 만큼 오래 이어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도 인정한 약 5년간의 조경 업무만 놓고 보아도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진료 이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짧더라도, 확인된 업무만으로 어깨에 큰 부담이 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열 모양이 단순 노화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감정 소견이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넘어진 뒤 통증이 시작된 경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일용직처럼 근무 기록이 끊겨 있어도 확인되는 업무 내용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기록이 부족한 일용직일수록 작업 내용과 다친 경위를 자세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일용직이라면 일한 현장, 작업 종류, 대략의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2. 작업 중 넘어지거나 다친 일이 있었다면 그날의 경위와 함께 본 동료를 기록해 두세요.
  3. 그 전에는 같은 부위 진료가 없었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213] (선고일: CaseNote 2024. 8. 13.)

게시일 2026.10.12

같은 상병의 다른 사례

사례 전체 보기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