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 직업 |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
| 결과 | 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3.21 |
| 사건번호 | 2023구단59233 |
어떤 사건이었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팔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 묶음입니다.
이 기사는 운전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를 돕는 일도 했습니다. 경사로에서 사람이 탄 휠체어를 밀어 올리고 내려야 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상병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가끔 있는 정도라서 상병을 일으킬 만큼 큰 부담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승하차 보조 작업이 실제로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깨 진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 몇 번이라도 무거운 휠체어를 팔을 뻗은 채 반복해서 밀었다면 어깨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이 간헐적이라는 공단의 평가보다 실제 반복 횟수와 무게, 진료가 시작된 시점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 사람이 탄 휠체어(약 60~150kg 추정)를 팔을 뻗은 자세로 경사로에서 밀어 올리고 내렸습니다.
- 이런 승하차 보조를 하루 평균 약 8회 반복해 어깨 부담이 쌓였습니다.
- 이전에는 어깨 치료 이력이 없다가 이 업무를 한 뒤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 감정의도 업무의 물리적 부담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영향 가능성을 인정했고, 다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운전이 주 업무라도 함께 하는 보조 작업이 어깨에 큰 부담을 줬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하루에 몇 번, 어떤 무게를 다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주 업무 외에 반복하는 보조 작업이 있다면 하루 횟수와 다루는 무게를 적어 두세요.
- 해당 업무를 하기 전에는 같은 부위 진료가 없었다는 기록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부담 작업이 가끔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실제 빈도를 근거로 다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233] (선고일: CaseNote 2024. 3. 21.)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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