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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근골격계

선박 블록 용접공 허리디스크, 상병 미확인 판단 뒤집고 산재 인정한 판결

공단은 신경 압박이 없는 단순 팽윤이라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MRI와 수술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L1-2, L2-3, L3-4), 요추 척추전방전위증(L4-5)
직업선박 블록 용접·그라인딩 생산직
결과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24.12.18
사건번호2023구단68442

어떤 사건이었나

선박 블록을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생산직 근로자가 허리 여러 마디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허리뼈 하나가 앞으로 밀려 나간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약 16년 9개월 동안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무거운 장비를 다루며 용접과 연마 작업을 해 왔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지 않는 미만성 팽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미만성 팽윤은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살짝 부푼 정도라는 뜻입니다.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니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영상과 수술 기록을 다시 살펴 상병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업무 내용이 허리에 준 부담을 따졌습니다.

쉽게 말해 공단 자문의가 상병이 없다고 보았더라도 영상과 수술 기록, 감정 결과가 상병을 보여 준다면 그쪽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병이 확인된 이상 오랜 기간의 허리 부담 작업과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공단이 상병 자체를 부정하더라도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오랫동안 허리에 부담이 큰 자세로 일했다면 그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MRI 영상과 수술기록은 상병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이니 사본을 받아 두세요.
  2. 작업 자세와 다루는 장비 무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업무 부담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3. 공단 자문의 소견 안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8442 - CaseNote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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