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우측 수근관증후군 |
| 직업 | 일식 조리사(일용직)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5.28 |
| 사건번호 | 2023구단8242 |
어떤 사건이었나
일용직 일식 조리사가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안쪽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병입니다.
요양을 마친 뒤에도 감각 이상이 남자,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후유증에 대해 받는 보상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근로자의 증상을 '한시적 동통', 즉 일정 기간만 있다가 사라질 통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판단과 그동안의 검사 기록을 함께 보았습니다. 증상이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래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통증이나 저림이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어졌다면 일시적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 기준에 맞는 이상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장해 정도를 제14급으로 판단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주치의 소견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 여러 해에 걸쳐 가벼운 감각신경 이상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 신경 손상으로 이상감각이 남은 경우 제14급을 인정하는 시행규칙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장해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통증이나 저림이 일시적이라고 판단되었더라도 오랜 검사 기록이 있다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신경 검사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요양이 끝난 뒤에도 남은 저림이나 감각 이상은 진료를 받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신경전도검사 같은 검사 결과는 날짜별로 모아 두면 증상이 이어졌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일시적 통증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가 거절되었다면 감정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42] (선고일: CaseNote 2024. 5. 28.)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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