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급여 종류는 여덟 가지로 나뉩니다.
- 공통 기둥은 평균임금입니다.
- 기준 금액 위아래로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결론부터
산재보상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여러 급여를 합친 결과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금액을 정하는 공통 기둥은 평균임금입니다. 재해를 입기 전에 받던 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이 값이 올라가면 거의 모든 급여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액 다툼은 등급 다툼이 아니라 평균임금 다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지급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법 제36조 제2항). 청구하지 않으면 계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급여마다 계산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재해라도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손에 들어오는 산재보상금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급여 | 산정 기준 | 근거 |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음 | 법 제52조 |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받는 사람이 선택 | 법 제57조 |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 감액 | 법 제62조 |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고시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 | 법 제71조 |
평균임금에는 위아래 울타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에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최고보상기준금액, 그 2분의 1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벗어난 쪽의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법 제36조 제7항).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때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7항 단서).
요양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금액이 그대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고, 나이가 60세에 도달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법 제36조 제3항).
금액을 확인할 때 챙길 점
통지서를 받으면 결과만 보지 말고 계산의 재료를 먼저 보세요.
- 평균임금이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상여나 수당이 빠지면 모든 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한지, 본인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 장례비처럼 고시 금액이 울타리가 되는 급여는 상한·하한에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던 임금보다 낮게 잡혔다고 느껴지거나,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통지서를 들고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정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마다 계산 방식과 기준 금액 적용이 달라, 실제 지급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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