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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소음성 난청

70대 창호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정정으로 장해급여 재산정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던 70대 창호공이 평균임금을 노임단가 기준으로 정정받아 장해 7급에 맞는 장해급여를 다시 계산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받던 급여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분더보상 처리 사례
상병소음성 난청
직업창호공
나이대70대
결과평균임금 노임단가 기준 정정 · 장해 7급 장해급여 재산정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창호공으로 오랫동안 일하며 소음에 꾸준히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난청이 생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해급여를 계산하는 바탕인 평균임금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디가 문제였나

산재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이 낮으면 받는 돈도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균임금이 실임금이 오르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실제로 해온 일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직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기존에 정해진 평균임금을 하나하나 다시 살폈습니다. 이런 정정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직종으로 일했는지, 그 직종의 임금 수준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

평균임금이 노임단가 기준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이미 장해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그 바탕이 된 평균임금이 맞는지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이미 받고 있는 산재 급여도 평균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건설 직종처럼 노임단가가 있는 일이라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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