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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목디스크 산재 보상금, 수술 방식에 따라 등급이 갈리나요?

목디스크 산재 보상금은 치료 중 휴업급여와 치료 뒤 장해급여가 중심입니다. 목뼈 장해등급은 수술을 했는지, 어떤 수술이었는지, 목이 얼마나 굳었는지로 나뉩니다.

한눈에 보기

  1. 고시상 목은 근골격계 '팔 부분'에 들어갑니다.
  2. 치료 중엔 휴업급여, 치료 뒤엔 장해급여를 봅니다.
  3. 수술 종류와 운동 제한 정도가 등급을 가릅니다.

결론부터

목디스크도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팔, 다리, 허리 부분으로 나누는데, 목은 팔 부분에 들어가고 대표 질병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이 적혀 있습니다(고시 제2026-14호).

승인이 나면 목디스크 산재 보상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옵니다. 일하지 못하고 치료받는 동안의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입니다.

치료받는 동안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

목뼈는 시행규칙에서 척주의 한 운동단위인 목뼈부로 따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등급을 가르는 요소는 목이 굳어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 분절이 불안정한지, 수술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입니다.

아래는 기능장해 쪽에서 목디스크와 자주 맞닿는 구간입니다.

남은 상태장해등급일시금 지급일수
운동가능영역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 또는 목뼈 제1번과 제2번 사이 고정제10급 제8호297일분
운동가능영역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 또는 분절 불안정증제11급 제7호220일분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 같은 분절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 분절 관혈적 수술제12급 제16호154일분
관혈적 수술(현미경·내시경 수술 포함) 1회제13급 제12호99일분
비관혈적 수술제14급 제11호55일분

놓치기 쉬운 점

목뼈 불안정증은 목을 펴고 굽힌 상태에서 각각 찍어 어긋난 정도의 차이가 3.5밀리미터 이상인지 등으로 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 때 이런 측정이 빠지면 낮은 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와 함께 어깨나 팔 저림이 있다면 진단명과 증상이 기록에 모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단은 증상, 진찰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뒤 받은 등급이 수술 방식과 맞지 않아 보인다면 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7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측정값과 영상 소견, 변형장해나 신경근장해 동반 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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