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상 목은 근골격계 '팔 부분'에 들어갑니다.
- 치료 중엔 휴업급여, 치료 뒤엔 장해급여를 봅니다.
- 수술 종류와 운동 제한 정도가 등급을 가릅니다.
결론부터
목디스크도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팔, 다리, 허리 부분으로 나누는데, 목은 팔 부분에 들어가고 대표 질병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이 적혀 있습니다(고시 제2026-14호).
승인이 나면 목디스크 산재 보상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옵니다. 일하지 못하고 치료받는 동안의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입니다.
치료받는 동안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
목뼈는 시행규칙에서 척주의 한 운동단위인 목뼈부로 따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등급을 가르는 요소는 목이 굳어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 분절이 불안정한지, 수술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입니다.
아래는 기능장해 쪽에서 목디스크와 자주 맞닿는 구간입니다.
| 남은 상태 | 장해등급 | 일시금 지급일수 |
|---|---|---|
| 운동가능영역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 또는 목뼈 제1번과 제2번 사이 고정 | 제10급 제8호 | 297일분 |
| 운동가능영역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 또는 분절 불안정증 | 제11급 제7호 | 220일분 |
|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 같은 분절 2회 이상 또는 2개 이상 분절 관혈적 수술 | 제12급 제16호 | 154일분 |
| 관혈적 수술(현미경·내시경 수술 포함) 1회 | 제13급 제12호 | 99일분 |
| 비관혈적 수술 | 제14급 제11호 | 55일분 |
놓치기 쉬운 점
목뼈 불안정증은 목을 펴고 굽힌 상태에서 각각 찍어 어긋난 정도의 차이가 3.5밀리미터 이상인지 등으로 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 때 이런 측정이 빠지면 낮은 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와 함께 어깨나 팔 저림이 있다면 진단명과 증상이 기록에 모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단은 증상, 진찰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뒤 받은 등급이 수술 방식과 맞지 않아 보인다면 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측정값과 영상 소견, 변형장해나 신경근장해 동반 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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