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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폐암 산재 보상금, 치료 중과 사망 후 받는 항목은?

폐암 산재 보상금은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 2년 뒤 상병보상연금,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처럼 단계마다 다른 급여로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2. 요양 2년 뒤 상태가 무거우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3.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폐암 산재 보상금이라는 이름의 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 단계, 장기 요양 단계, 사망 뒤 단계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급여가 나뉘어 나옵니다.

인정 자체는 일하며 폐암 원인 물질에 노출된 경력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집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글은 인정된 뒤 받는 돈에 초점을 맞춥니다.

치료받는 동안

진찰과 검사, 수술, 항암 같은 처치, 입원, 간병, 이송 비용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법 제40조 제4항). 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폐암 산재 보상금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법 제52조). 평균임금이 얼마로 잡혔는지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꼭 확인하세요.

요양이 2년을 넘기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법 제66조 제1항). 등급별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법 별표 4).

중증요양상태등급1년 연금액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나옵니다(법 제62조). 연금으로 받으면 기본금액이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47이고, 함께 살던 수급자격자 1명마다 100분의 5가 더해지며 더하는 몫은 100분의 20까지입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법 별표 3).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비가 나오며, 고시된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해집니다(법 제71조).

놓치기 쉬운 점

폐암은 퇴직하고 한참 뒤 진단되는 일이 많아 청구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폐암 산재 보상금을 따지기 전에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힌 것 같거나, 요양 2년이 다가오는데 상병보상연금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결정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62조·제66조·제71조·제112조, 별표 3·별표 4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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