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빼야 할 기간과 빠진 수당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불복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결론부터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거의 모든 급여 금액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받는 급여 전체가 줄어듭니다.
누락된 임금 자료를 갖춰 정정을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평균임금 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3개월 중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기간을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출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근로 형태가 특이해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별도 산정 방법을 씁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제24조). 내 근무 형태에 어떤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했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분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휴업급여 결정 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해야, 그 뒤 장해급여나 연금까지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정을 청구하는 방법
먼저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과 계산에 들어간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빠진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정정을 청구합니다.
-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월급이 들어온 통장 입금 내역
- 상여금·수당 지급 기록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임금처럼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자료를 주지 않거나 현금 지급분이 많다면,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임금처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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