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입니다.
- 산재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오래 쉬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요양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이 규정 덕분에 산재로 쉬던 기간이 길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다치기 전 평상시에 받던 임금 쪽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회사가 이 규정을 놓치고 계산하는 일도 있으니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그래서 평균임금이 얼마로 계산되느냐가 퇴직금 액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휴업급여만 받던 기간이 이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데, 위 규정이 이를 막아 줍니다.
계산 방식 비교
즉 휴업급여만 받은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구분 | 산재 기간을 넣으면 | 법에 따른 계산 |
|---|---|---|
| 계산 기간 | 쉬던 기간 포함 | 쉬던 기간 제외 |
| 임금 총액 | 휴업급여 기간 임금이 적게 반영 | 그 기간 임금 제외 |
| 결과 | 평균임금 낮아짐 | 평상시 임금 기준 유지 |
지급 시기와 놓치기 쉬운 점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을 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합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합의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받은 금액과 내역서는 함께 보관하세요.
-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하세요.
- 요양 기간이 계산 기간에 들어가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제도 종류(DB·DC)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요양 기간이 섞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은 제도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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