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요양 휴업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 금지
- 예외는 일시보상, 사업 계속 불가 두 가지
-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
결론부터
산재로 치료받느라 일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치료가 끝나 복귀한 뒤에도 30일 동안은 같은 보호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해고 제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84조).
두 예외 모두 회사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시보상은 평균임금 1,340일분이라는 큰 금액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도 회사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치료가 길어지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바로 사직서를 쓰기보다 먼저 내 권리를 확인하세요.
| 예외 | 내용 |
|---|---|
| 일시보상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 경우 |
| 사업 계속 불가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상병보상연금과의 관계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뒤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4항). 이 경우에는 위의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요양 기간이 길어진 분은 이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지,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공단 지급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해고 통보서나 문자,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 요양 기간과 복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서류를 챙기세요.
- 해고 사유로 무엇을 들었는지 적어 두세요.
-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어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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