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험급여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시효 3년, 장해·유족 등은 5년 안에 청구
- 재직 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유리합니다.
결론부터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회사에 다닐 때 다쳤거나 병이 생겼는데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못한 분, 퇴사 후에야 병이 업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분 모두 시효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제112조).
시효는 급여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하나씩 적어 보고 각각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후 시간이 꽤 흘렀다면 이 확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일부 기간이 지나 버린 급여가 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서둘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 시효 |
|---|---|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 3년 |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5년 |
퇴직 후 진단받은 직업병도 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퇴직한 뒤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재직 중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소음성 난청, 진폐, 직업성 암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병은 퇴직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라도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 점을 알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모으세요
퇴직 후에는 동료의 진술을 받거나 회사 근무기록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재직 당시 자료를 할 수 있는 만큼 모아 두세요.
동료 연락처는 퇴사하면서 잃어버리기 쉬우니 미리 저장해 두세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작업 사진이나 영상
-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면 어느 사업장으로 신청할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무 이력을 정리해 개별적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으로 신청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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