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근속 가산 포함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쉬었다고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산재 요양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깎는다면 법과 맞지 않는 계산일 수 있으니 회사의 계산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이 규정은 산재 요양을 한 사람이 연차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더라도 급여 담당자가 산재 기간을 결근으로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
근속 가산은 오래 일할수록 연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25일을 넘지는 않습니다. 내 근속 기간과 출근율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면 올해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기본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 |
| 근속 가산 |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
| 한도 | 가산 포함 총 25일 |
| 소멸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사용자 귀책사유면 예외) |
계산 예시로 보면
1년 가운데 몇 달을 산재로 쉬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쉬는 기간이 모두 출근한 날로 계산되므로, 나머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80% 출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해에도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속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로 쉬었다고 근속 기간이 끊기는 것이 아니므로 3년 이상 근속했다면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0조 제7항).
특히 요양 기간에 생긴 연차를 언제 쓰거나 정산받을지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정산 대상인지 확인해 두세요.
- 요양 기간 중 연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퇴사할 예정이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했거나 퇴사하면서 연차 정산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급여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요양 기간 중 연차를 어떻게 쓰고 수당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취업규칙과 퇴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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