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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산재 신청했다고 불이익,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부당한 징계·전보·감봉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입니다.
  2. 징계·전보·감봉은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3. 불이익 시점과 사업주 발언을 기록하세요.

결론부터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산재 신청하면 다시는 일 못 한다'는 식의 말을 듣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이런 불이익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어떤 보호가 있나요

상황별로 적용되는 보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신청 때문에 생긴 불이익이라면 해고만이 아니라 부당한 부서 이동, 급여 삭감, 따돌림 같은 처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이라면 해고 자체도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상황보호 내용근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해고·불이익 처우 금지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해고 자체가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부당한 징계·전보·감봉 등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지금부터 기록하세요

불이익을 다툴 때는 그 불이익이 산재 신청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록은 나중에 정리하려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일이 생길 때마다 날짜와 함께 짧게라도 적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녹음이나 캡처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불이익이 산재 신청 직후에 갑자기 생겼다면 시점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 불이익을 그냥 참고 넘기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다른 이유를 대며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기록을 정리해 개별적으로 대응 방법을 검토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근로기준법 제23조

※ 불이익이 산재 신청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에서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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