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 2026년 상한 19,279,760원, 하한 13,943,000원입니다
- 장례 전이라도 하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법 제71조 제1항).
금액에는 해마다 고시되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 금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지금 법에서는 '장례비'라고 부릅니다.
2026년 장례비 금액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 구분 | 2026년 금액 |
|---|---|
| 상한 | 19,279,760원 |
| 하한 | 13,943,000원 |
누가, 언제 받나요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 안에서 실제 쓴 비용을 지급합니다(제71조 제1항 단서). 회사 동료나 지인이 장례를 맡았다면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하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례 비용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쓴 비용의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수증이 곧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장례를 지낸 유족: 평균임금 120일분(상한·하한 적용)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 120일분 범위의 실제 비용
- 장례 전 청구: 업무상 사망 추정 시 하한 금액 먼저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상한과 하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망일이 속한 해의 고시를 적용합니다. 2025년에 사망했다면 2026년 금액이 아니라 그해 고시 금액을 봐야 합니다.
장례비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유족급여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장례 비용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망이 업무 때문인지 공단과 다툼이 생겼거나,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러 비용 정산이 복잡하다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비 상한과 하한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사망일이 속한 해의 고시 금액을 적용합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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