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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유족연금, 받던 가족이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면?

산재유족연금은 받던 사람이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는 등 자격을 잃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고, 넘겨받는 사람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재혼·나이 도달 등으로 연금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권리는 같은 순위,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3. 받을 사람이 없으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정산합니다.

결론부터

산재유족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같은 사람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받던 가족에게 사정이 생기면 자격이 없어지고, 권리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64조 제2항).

넘겨받는 사람은 저절로 받지 않습니다. 공단에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1항).

자격을 잃는 경우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64조 제1항).

행방불명과 금액 조정

연금 받는 사람이 3개월 넘게 연락이 끊기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가 신청해 그 사람 몫의 지급을 멈추고 다른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적용하고, 멈춘 사람은 언제든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 제3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제3항).

함께 사는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거나, 근로자가 숨질 때 태아였던 자녀가 태어나면 연금액도 바뀝니다. 공단은 청구나 직권으로 그 일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금액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3조). 태어난 자녀는 그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법 제63조 제2항).

더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받은 연금을 날수로 바꿔 합친 값이 1,30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날수만큼을 그때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줍니다(법 제62조 제4항). 일찍 자격이 끝나도 일정 부분은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누가 다음 순위인지 다툼이 있거나 따로 살던 가족의 생계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 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3조·제6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제63조

※ 연금액 계산과 가산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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