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보험의 연금은 다섯 가지입니다.
- 장해·유족·진폐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은 해마다 증감되어 반영됩니다.
결론부터
산재연금이라는 이름의 급여가 따로 하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급여 가운데 매달 나누어 받는 형태가 다섯 가지 있고, 이를 흔히 산재연금이라고 부릅니다.
| 연금 | 언제 받나 |
|---|---|
| 장해보상연금 | 치료 뒤 장해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법 제57조) |
|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졌을 때(법 제62조)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때(법 제66조) |
| 진폐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렸을 때(법 제91조의3) |
| 진폐유족연금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숨졌을 때(법 제91조의4) |
언제부터,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나오고, 받을 권리가 없어진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법 제70조 제1항).
1년 치 금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몫을 줍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을 멈출 사유가 생기면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끝난 달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은 이 조항에 이름이 없으니 지급 날짜는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나
연금 계산의 바탕인 평균임금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산정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만큼 조정되고,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따릅니다(법 제36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처음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4항).
- 장해보상연금 권리가 일찍 끝나 받은 날수가 일시금 날수에 못 미치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연금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담보로 잡힐 수 없고,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 재요양 중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이와 등급에 따라 달라 결정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급별 연금액과 매년 증감률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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