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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정신질환 산재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같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한눈에 보기

  1.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생긴 병도 산재 대상
  2. 적응장애·우울병·PTSD가 대표적입니다.
  3. 사건 일지·녹취·진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결론부터

마음의 병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몸을 다친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법은 정신질환도 분명히 산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 해당하나요

시행령 별표 3 제4호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일이 힘들었다는 것보다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경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2항 단서).

유족이라면 고인이 업무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일기, 동료의 이야기가 그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입증 자료와 놓치기 쉬운 점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세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지난 일이라면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치료를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아 두는 것도 그 자체로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정 문제나 개인 사정 같은 다른 스트레스가 함께 있었다면, 업무 요인이 얼마나 컸는지를 두고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경우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업무 요인 중 어느 쪽이 더 컸는지 판단하는 부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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