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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인천노무사사무실 찾을 때, 개인 사무소와 노무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천노무사사무실은 개인 사무소, 합동사무소, 노무법인으로 나뉩니다. 형태보다 등록된 노무사가 서류에 이름을 걸고 맡는지, 맡길 범위를 계약서에 적는지를 먼저 보세요.

한눈에 보기

  1. 사무소 형태는 개인·합동·노무법인 세 가지입니다.
  2. 어느 형태든 산재 신청 대리 근거 조문은 같습니다.
  3. 담당 노무사 이름과 맡길 범위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인천노무사사무실 간판을 보면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노무사 한 명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소, 개업노무사 두 명 이상이 함께 꾸리는 합동사무소(공인노무사법 제7조 제1항),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세운 노무법인(제7조의2)입니다.

형태가 달라도 공단에 내는 산재 신청과 심사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는 같습니다.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리가 노무사의 직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형태별로 알아 둘 점

개인 사무소를 연 노무사는 사무소를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제6조). 이를 어기고 여러 곳을 운영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상담한 곳이 개인 사무소라면 그 노무사가 실제로 일하는 곳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형태근거 조문확인할 점
개인 사무소제6조노무사 1명, 사무소는 1곳만
합동사무소제7조개업노무사 2명 이상이 함께 운영
노무법인제7조의2법인 이름 아래 실제 담당 노무사가 누구인지

이름과 등록으로 확인하는 법

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 같은 이름,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이 아닌 곳이 노무법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자격이 있어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개업노무사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제12조 제2항), 서류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 보면 책임지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챙기면 좋은 것

상담에서 털어놓은 병력이나 회사 사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제14조). 사실대로 말해야 맞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인천노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데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느 인천노무사사무실에 맡길지 정하기 전에 담당 노무사, 맡길 범위, 비용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무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12조·제14조·제20조

※ 사무소 형태만 보고 실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의 등록 여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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