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사무소 형태는 개인·합동·노무법인 세 가지입니다.
- 어느 형태든 산재 신청 대리 근거 조문은 같습니다.
- 담당 노무사 이름과 맡길 범위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인천노무사사무실 간판을 보면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노무사 한 명이 운영하는 개인 사무소, 개업노무사 두 명 이상이 함께 꾸리는 합동사무소(공인노무사법 제7조 제1항),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세운 노무법인(제7조의2)입니다.
형태가 달라도 공단에 내는 산재 신청과 심사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는 같습니다.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리가 노무사의 직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형태별로 알아 둘 점
개인 사무소를 연 노무사는 사무소를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제6조). 이를 어기고 여러 곳을 운영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상담한 곳이 개인 사무소라면 그 노무사가 실제로 일하는 곳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 형태 | 근거 조문 | 확인할 점 |
|---|---|---|
| 개인 사무소 | 제6조 | 노무사 1명, 사무소는 1곳만 |
| 합동사무소 | 제7조 | 개업노무사 2명 이상이 함께 운영 |
| 노무법인 | 제7조의2 | 법인 이름 아래 실제 담당 노무사가 누구인지 |
이름과 등록으로 확인하는 법
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 같은 이름,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이 아닌 곳이 노무법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자격이 있어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개업노무사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제12조 제2항), 서류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지 보면 책임지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챙기면 좋은 것
상담에서 털어놓은 병력이나 회사 사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제14조). 사실대로 말해야 맞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인천노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데 모아 두세요.
- 다친 날이나 증상이 시작된 때, 했던 작업을 적은 메모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 공단에서 받은 통지서와 받은 날짜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같은 근무 자료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느 인천노무사사무실에 맡길지 정하기 전에 담당 노무사, 맡길 범위, 비용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무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사무소 형태만 보고 실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의 등록 여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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