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김포시는 노동부 부천지청, 공단 부천지사 관할로 안내됩니다.
- 회사의 재해 보고는 노동부로, 산재 신청은 공단으로 갑니다.
- 회사가 숨겨도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김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서류가 가는 곳이 두 군데라는 점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관할관서 안내를 보면 김포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관할입니다. 보험급여를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은 부천지사가 부천시와 김포시를 맡습니다.
노동부는 회사가 재해를 제대로 보고했는지를 보고, 공단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결정합니다. 김포시노무사 상담에서도 이 둘을 나눠서 이야기하면 정리가 빠릅니다.
기관별로 맡는 일
아래 표는 2026년 10월 21일 기관 안내 페이지를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 공단 부천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상동) 다성빌딩 7~9층. 8층 재활보상, 9층 가입지원 및 피보험자관리.
- 찾아가는 길: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북광장에서 걸어서 약 10분으로 안내됩니다.
| 기관 | 김포 관할 | 주로 다루는 일 |
|---|---|---|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 부천시, 김포시 | 산업재해 은폐 금지,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 부천시, 김포시 | 요양급여 신청, 보험급여 결정 |
| 김포고용센터 | 김포시 | 노동부 민원 안내상 김포시 담당 고용센터 |
회사가 재해를 숨기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원인과 경위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합니다(제57조).
사망자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다친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요청받았다면 날짜, 장소, 다친 경위가 사실과 맞는지 꼼꼼히 읽어 보세요. 나중에 공단이 재해 경위를 볼 때도 같은 사실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회사 보고와 별개로 근로자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이미 퇴사했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제88조). 김포시노무사를 찾기 전에 다친 날짜, 작업 내용,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 병원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었거나, 질병이라 작업 이력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혼자 서류를 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관할과 층별 부서는 기관 안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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