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 보고는 노동부, 내 보상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 3일 이상 쉬어야 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조사표를 냅니다.
-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나 재해자 본인 확인이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부천에서 일하다 다치면 서류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노동부에 내는 산업재해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보험급여 청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내는 사람도, 받는 기관도, 목적도 다릅니다.
부천 노무법인에 상담을 가기 전에 이 둘을 구분해 두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회사가 내는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난 사실을 숨겨서도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보면 부천시와 김포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관할입니다. 부천지청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근로자대표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 내용도 붙입니다.
-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라면 다친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본인 확인을 요청받으면 사고 경위가 사실과 맞는지 꼭 읽어 보고 서명하세요.
내가 내는 서류: 요양급여 신청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가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회사가 조사표를 냈다고 보상 청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조사표를 내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청받으면 해 주어야 하고, 회사가 행방불명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노무법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심사청구의 대행과 대리, 서류 작성과 확인, 상담을 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부천 노무법인에 맡긴다면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부터 불승인 뒤 심사청구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담 때는 회사가 조사표를 냈는지, 내가 확인 서명을 했는지, 공단에 청구했는지를 먼저 말해 주세요. 이 세 가지로 다음 할 일이 정리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고를 개인 부주의로 적었거나 공상 처리를 권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관할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 의무이고 내 보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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