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노무사는 신청·청구 대리와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 공단 진찰과 본인 진술은 직접 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을 권하는 곳은 피하세요.
결론부터
산재신청노무사는 공단에 내는 신청과 청구를 대신하거나 대리하고, 서류를 작성·확인하며 상담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하지만 진찰을 받는 일처럼 몸이 가야 하는 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가 맡는 일
요양급여 신청서와 재해 경위서 작성, 공단 문의 대응, 불승인 뒤 심사·재심사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노무사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제12조 제2항), 누가 서류를 책임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회사에 사실 확인을 나갈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7조 제3항). 대리인에게 참여를 맡길지 미리 정해 두세요. 노무사가 쓴 경위서라도 내용은 본인이 겪은 사실이므로, 제출 전에 직접 읽고 틀린 날짜나 작업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릴 때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
공단은 필요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제120조 제1항 제5호).
- 공단 진찰 일정에 맞춰 병원에 가기
- 다친 경위와 작업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기
-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노무사에게 바로 알리기
기한과 피해야 할 제안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03조, 제106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을 알려 주지 않으면 대리인도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알선업자를 통해 사건을 끌어오는 행위는 공인노무사법이 금지합니다(제13조 제1호·제4호). 이런 제안을 하는 곳은 피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 직접 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산재신청노무사 상담 때 역할 분담과 비용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맡기는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진찰과 본인 진술처럼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대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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