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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산재법무법인, 노무법인과 맡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법무법인을 찾기 전에 공단 청구·심사는 노무사도 대리하고, 소송과 회사 상대 손해배상은 변호사 업무라는 점을 먼저 나눠 보세요. 받은 보험급여는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 청구와 심사청구는 노무사도 대리합니다.
  2.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3. 산재 급여만큼 회사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산재법무법인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일을 함께 떠올립니다.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를 받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묻는 일입니다.

두 일은 맡는 자격이 다릅니다. 공단에 내는 신청과 청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법정 직무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6호).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는 변호사의 직무입니다(변호사법 제3조).

단계별로 누가 맡는지

어느 쪽에 먼저 연락할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정하면 쉽습니다.

단계하는 일맡을 수 있는 전문가
공단 신청요양급여·휴업급여 등 청구, 서류 작성공인노무사(노무법인), 변호사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권리 구제 대리공인노무사(노무법인), 변호사
법원 소송공단 처분 취소 소송,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변호사(법무법인)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맞물리나요

같은 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거꾸로 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회사와 합의할 때는 산재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법무법인에 손해배상을 맡기더라도 공단 급여 청구를 미루면 안 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사고 경위와 날짜, 진단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 제안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가면 단계를 빨리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합의서를 내밀었거나 공단 결정과 회사 배상이 함께 걸려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12조

※ 회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사고 경위와 과실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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