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산재전문법무법인 찾기 전, 행정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산재전문법무법인을 찾기 전에 기한부터 보세요. 공단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재심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1.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2. 재심사를 거쳤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셉니다.
  3. 재심사 없이 바로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산재 불승인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산재전문법무법인을 고르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심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은 이 조문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재심사를 먼저 청구했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청구 자체도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내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어느 길로 갈지는 남은 기간과 준비된 의학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법무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 청구의 대리를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직무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세우는 법인으로,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됩니다(제40조, 제45조 제1항).

법령에는 '산재 전문'이라는 별도 등록 구분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다뤄 봤는지, 공단 단계 기록을 누가 정리할지는 상담 때 직접 물어보세요.

회사 상대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덜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공단 처분 취소소송과 회사 상대 손해배상은 상대방과 쟁점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가 헷갈리거나 재심사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가지고 바로 상담을 받아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3조ㆍ제40조ㆍ제45조 / 행정소송법 제18조ㆍ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ㆍ제106조ㆍ제111조

※ 제소기간은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