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취소소송은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피고는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결론부터
공단의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을 다투는 산재소송은 행정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도 심사나 재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바로 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길 비교
어느 길이든 기간은 짧습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재심사를 거친 뒤 소송을 내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길 | 기간 | 근거 |
|---|---|---|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
| 바로 산재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공단이 상대방이 됩니다. 회사는 이 소송의 피고가 아닙니다.
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구체적인 관할은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바로 소송할지 정할 때 생각할 점
소송은 서면 공방과 감정이 이어져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반면 심사나 재심사는 서류로 비교적 간단히 다툴 수 있고,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산재소송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날짜는 흐르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 의학 자료가 있어 심사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큰지, 쟁점이 법리라서 바로 산재소송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상담에서 길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법원과 준비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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