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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산재 심사청구 기간, 넘기면 각하되나요? 청구서 적는 법

산재 심사청구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이를 넘기면 공단은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결정을 합니다. 기간 안에 낼 때 청구서에 적을 항목과 보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기간을 넘긴 심사청구는 각하됩니다.
  2. 청구서에는 결정을 안 날과 이유를 적습니다.
  3. 형식이 부족하면 보정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심사청구 기간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법 제103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서 낸 청구는 공단이 각하결정을 합니다(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하는 내용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산재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청구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2항,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다툴 이유가 충분해도 날짜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서에 꼭 들어갈 내용

심사청구서는 정해진 내용을 적은 문서로 내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시행령 제96조). 결정을 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내며(법 제103조 제2항), 공단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5항).

형식이 모자라면 보정, 고칠 수 없으면 각하

적을 것을 빠뜨렸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잘못이면 공단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벼운 것은 직접 고친 뒤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97조 제2항·제3항). 하지만 정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먼저 접수하고, 보정 요청이 오면 미루지 말고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은 결정을 알릴 때 불복 가능 여부와 절차, 청구기간을 함께 알려야 하니(시행령 제101조 제4항) 통지서 아래쪽 안내문부터 읽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이때도 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어느 길로 가든 산재 심사청구 기간과 같은 셈법으로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냈다고 원래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시행령 제98조 제1항). 예를 들어 지급이 중단된 상태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미 기간이 거의 다 찼다면, 이유를 다듬기보다 접수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날짜를 보여 줄 봉투나 문자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98조·제101조·제102조

※ 결정을 안 날을 다투게 되면 받은 날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편 봉투나 문자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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