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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산재 심사청구 대리인,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재심사청구는 피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심사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리를 직무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가족이나 변호사·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지위를 잇습니다.
  3. 대리인을 두면 재결서는 대리인에게 갑니다.

결론부터

재심사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FAQ).

또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포함한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를 직무로 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몸이 불편하거나 서류 작업이 어려운 분은 가족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의학적 다툼이 큰 사건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정할 때는 위임장 등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제출 서류를 위원회나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단계별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 대리하더라도 청구서 작성, 자료 제출, 회의 출석 의견 진술 같은 일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대리인에게 사고 경위와 진료 경과를 자세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단계대리할 수 있는 사람
심사·재심사청구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변호사, 노무사 등
행정소송소송대리는 변호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이 진행 중에 사망하면, 수급권자인 유족 등이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0조).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유족은 공단이나 위원회에 승계 사실을 알리고 이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대리인을 바꾸거나 해제할 때는 위원회와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진행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는 사건의 쟁점과 자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면 위임 범위를 정하기 전에 상담으로 먼저 살펴보세요.

근거 공인노무사법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 심사·재심사와 달리 행정소송 단계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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