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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우울증 산재 불승인, 재심사로 갈까 소송으로 갈까

우울증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중 길을 골라야 합니다. 기한 90일 계산법과 정신질병 사건에서 다시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바로 재심사 청구가 됩니다.
  2. 각 단계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3. 불승인 이유를 읽고 업무 스트레스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우울증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같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불승인 통지를 받았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길이 여러 갈래라서 먼저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그 길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정신질병 신청은 대부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갈래어디에기한
심사 청구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청구(심사 생략)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법원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갈래마다 알아 둘 점

공단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대신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그 자리를 맡습니다.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보험급여 권리의 시효가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법 제111조 제1항).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그래서 재심사까지 거친 뒤 소송을 내면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시 살펴볼 것

정신질병은 업무 밖의 스트레스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불승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약하다고 본 것인지, 다른 원인이 크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다릅니다.

괴롭힘 신고 기록, 메신저와 메일, 동료 진술, 업무량이 늘어난 시기의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과를 시간 순서로 다시 맞춰 보세요.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3항).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예전에 다른 일로 마음이 힘들었던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닌지도 결정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안 날이 언제인지 헷갈리거나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결정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6조·제111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정신질병은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되므로 무엇을 보완할지는 결정서의 불승인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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