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통지서 사유가 노출, 청력 수치, 다른 원인 중 어디인지 봅니다.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중단되고, 조사 참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판정서나 결정 통지서를 받아 거절 이유를 확인하세요. 같은 불승인이라도 이유에 따라 새로 모을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거절 이유는 대개 이 세 갈래입니다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거꾸로 보면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이 어디서 막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막힌 곳 | 기준 | 다시 볼 것 |
|---|---|---|
| 노출 |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 회사별 근무 기간과 맡은 공정, 같은 공정 동료 진술 |
| 청력 수치 |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 검사 전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쉬었는지, 재검사 결과 |
| 다른 원인 | 노인성·돌발성·유전성 난청, 메니에르증후군 등은 제외 | 고음역이 더 나쁜지, 기도·골도 차이가 작은지 등 청력 양상 |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5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었다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
심사 과정에서 공단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의견 진술, 증거 제출, 공단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다른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장해급여 권리 자체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 진단 시점과 함께 확인해 두세요(제112조 제1항).
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할 때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소음 공정을 설명할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이 때문에 노인성으로 판단됐거나 여러 사업장의 노출 기간을 합쳐야 하는 경우라면,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통지서와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노출 기준, 청력 수치, 다른 원인 판단 중 무엇인지에 따라 보강할 자료가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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