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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산재불승인 뒤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받아도 되나요?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치료를 멈추기보다 건강보험 처리 관계를 먼저 알아 두세요. 결정이 바뀌면 기관끼리 정산하는 규정이 있고, 불복 기한은 90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1.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결정이 바뀌면 두 공단이 비용을 서로 정산합니다.
  3. 불복하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산재와 건강보험이 겹치지 않게 짜여 있다는 뜻입니다.

불승인 뒤 건강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고, 다툴지 여부는 따로 정하면 됩니다.

결정 전과 후의 연결 고리

산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이때 낸 본인 부담금은 나중에 산재로 결정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황법이 정한 정산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치료비를 내고 청구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제90조 제1항)
산재 지급결정이 나중에 취소됨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제90조 제2항)

다툰다면 기한부터

불승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제3항).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치료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나중에 불복으로 결정이 바뀌면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낸 비용의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면 그때 청구할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두 공단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불승인 이유가 통지서만으로 잘 이해되지 않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서류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90조·제10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불승인 뒤 건강보험 처리와 결정이 바뀐 경우의 정산은 사안마다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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