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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우유 배달원 배달 중 차량 추락 골절, 근로자로 보고 산재 불승인 취소

자기 차로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던 사람이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구역·시간 지정과 업무 지시를 근거로 근로자로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치골 다발 골절, 천골 골절, 요추 염좌
직업우유 대리점 배달원(자기 차량으로 가정 배달)
결과근로자성을 인정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25.09.10
사건번호2025구단52669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람은 한 우유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서 유제품을 받아 정해진 지역의 가정집에 배달했습니다. 보수는 배달한 가구 수에 따라 받았고, 자기 차량을 쓰는 대신 기름값을 따로 받았습니다.

새벽에 배달하던 중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리다가 차와 함께 아래 밭으로 떨어져 차에 깔렸습니다. 갈비뼈와 골반 쪽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는 큰 부상이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람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라 이후 진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금 원천징수가 없었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기 쉬운 형식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배달 일이라도 구역·시간·방법을 지시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 다툼에 대비해 배달 명단, 지시 문자, 정산 기록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3.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공개 판결문, 케이스노트)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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