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치골 다발 골절, 천골 골절, 요추 염좌 |
| 직업 | 우유 대리점 배달원(자기 차량으로 가정 배달) |
| 결과 | 근로자성을 인정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9.10 |
| 사건번호 | 2025구단52669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람은 한 우유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서 유제품을 받아 정해진 지역의 가정집에 배달했습니다. 보수는 배달한 가구 수에 따라 받았고, 자기 차량을 쓰는 대신 기름값을 따로 받았습니다.
새벽에 배달하던 중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리다가 차와 함께 아래 밭으로 떨어져 차에 깔렸습니다. 갈비뼈와 골반 쪽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는 큰 부상이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람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대리점이 배달 구역과 순서를 정했고, 매일 새벽 출고해 오전 중 배달을 마쳐야 했습니다.
- 출고 때 확인할 것, 적재 방법, 수금 보고처럼 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습니다.
- 보수는 성과와 무관하게 배달량으로만 정해져 고정급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기 차를 쓴 것은 비용 절감 때문이고, 손실 위험을 스스로 진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라 이후 진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금 원천징수가 없었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기 쉬운 형식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배달 일이라도 구역·시간·방법을 지시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다툼에 대비해 배달 명단, 지시 문자, 정산 기록을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산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