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해진 직종의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로 산재가 적용됩니다.
- 평균보수는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 교통사고는 공단에 신고하고 배상금과 중복을 조심합니다.
결론부터
배달기사 산재는 근로계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아 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에 정한 직종이면 노무제공자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제2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고, 그 노무를 받는 사업도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제91조의16).
어느 직종으로 들어가나
배송 일과 관련된 직종은 시행령 제83조의5에 나뉘어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건 배달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83조의5 | 대상 |
|---|---|
| 제5호 | 택배원·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나 배송을 하는 사람 |
| 제6호 |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 사업주에게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제5호·제14호 해당자 제외)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평균보수는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사고가 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로 잡습니다. 이때 사고가 난 사업에서 받은 보수뿐 아니라 같은 기간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도 모두 합산해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눕니다(제91조의15 제6호).
한 앱의 수입만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앱별 정산 내역과 입금 기록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공단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종사자의 보수와 노무제공 내용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91조의21).
배달 중 교통사고라면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에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쓰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바꿔 읽습니다(제37조, 제91조의18, 시행령 제83조의10).
상대 차량 등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쳤다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공단은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넘겨받고, 가해자 쪽에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그래서 합의 전에 산재 급여와 겹치는 부분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근로자도 노무제공자도 아니라고 하거나, 여러 앱 수입이 평균보수에 빠졌다면 정산 자료를 들고 배달기사 산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배달 일이 어느 직종 호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는 계약과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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