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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 체류자격 없어도 되나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정의에는 국적 요건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살게 되면 장해·유족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1. 근로자 정의에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은 금지
  3. 출국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 등 방식이 바뀝니다.

결론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 정의에는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한국 사람과 같은 일을 하다 다쳤다면 같은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서와 안내 자료는 언어가 낯설 수 있으니, 한국어가 가능한 동료나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 살게 되면 달라지는 점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게 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언제 떠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형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결과근거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생길 때 외국에 거주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제57조 제3항 단서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외국 거주를 위해 출국연금 수급권 소멸제58조 제3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외국 거주를 위해 출국연금 수급 자격 상실제64조 제1항 제7호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근로자 정의에 국적이나 체류자격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산재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을 위해 외국인등록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그래서 신청 과정에서 체류 관련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문제가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면 오히려 몸 상태와 기록 모두에 불리할 수 있으니, 진료부터 받아 두세요.

준비할 자료와 놓치기 쉬운 점

외국인 근로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사고 경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국 계획이 있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산재 절차와 함께 체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58조, 제64조

※ 체류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출국이나 강제퇴거 문제는 산재 절차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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