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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산재, 소득 자료를 회사가 안 줄 때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시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줘야 합니다.
  3. 앱 정산·계좌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결론부터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소득 자료를 받지 못해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보험법은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하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4항).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플랫폼 종사자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 자료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그런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왜 이 자료가 중요할까요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보수는 사유가 생긴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법 제91조의15 제6호).

그래서 보수 자료가 빠지면 평균보수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까지 합산되므로, 여러 곳의 자료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여러 앱으로 동시에 일했다면 각 앱의 정산 내역을 모두 모아야 3개월 보수가 빠짐없이 합산됩니다.

항목내용
기간사유 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합산 범위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 모두
계산합산 보수 ÷ 그 기간 총 일수

요청은 이렇게 하세요

자료 요청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앱 고객센터 문의 기록,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요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또 운영자 자료와 별개로 내가 가진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보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다면 요청한 기록 자체가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운영자가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적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계속 자료를 주지 않거나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했다면, 보수 합산을 어떻게 입증할지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제116조 제4항

※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합산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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