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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특수고용·일용직

특고 노무제공자 산재, 배달·택배·대리기사도?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등 18개 호가 열거되어 있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정해진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2. 택배·퀵·대리운전 등 18개 호가 열거
  3. 급여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보수

결론부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처럼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봅니다(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제1항).

이 특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18928호 부칙 제1조). 그러니 그 이전에 들었던 '특고는 산재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직종이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83조의5는 대상 직종을 18개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에 있는 직종이라도 실제로 하는 일이 그 직종의 정의에 맞아야 하므로,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평균보수

배달앱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법 제91조의15 제1호 나목·제2호).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일반 근로자처럼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 제91조의15 제6호, 제91조의17). 그래서 내가 받은 보수를 보여 주는 정산 내역이 중요합니다.

구분일반 근로자노무제공자
계약 형태근로계약노무제공 계약, 플랫폼 이용
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평균보수

놓치기 쉬운 점

같은 배달이나 운송 일이라도 직종 요건, 즉 세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정산 내역, 계약서, 배차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은 일한 사실과 보수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이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직종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여러 업체 일을 함께 했다면, 실제 업무 형태를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7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 직종 요건(세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실제 업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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