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일용직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 = 일당 x 통상근로계수 73/100
- 휴업급여는 그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결론부터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다만 일용직은 매일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당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2026년 통상근로계수
2026년 통상근로계수는 73/100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0호, 2026. 1. 1. 시행).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휴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근로계수는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사고가 난 해에 적용되는 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이 같아도 적용 연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일당 20만원을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사정과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예시처럼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도 휴업급여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일당 | 200,000원 | |
| 평균임금 | 200,000원 x 73/100 | 146,000원 |
| 휴업급여(1일) | 146,000원 x 70% | 102,200원 |
놓치기 쉬운 점
근로계약상 정말 일용직인지, 1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오래 일했다면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3항).
- 일당을 보여 주는 통장 입금 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를 챙기세요.
- 현장 출역 기록, 작업 일보 등 근무 일수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꼭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현장에서 오래 일했거나 일당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와 임금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상 일용직인지, 1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