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흉추 제11·12번 압박골절, 요추 제5번 압박골절 |
| 직업 | 항타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업무상 사고 인정 · 휴업급여 지급 · 장해 11급(척추 11급 7호) · 장해급여 약 4,8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항타공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등 아래쪽 척추인 흉추 11번과 12번, 그리고 허리뼈 5번이 눌려 부러지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했나
사고 경위와 치료 이력, 그리고 장해가 남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이었습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모두 줄어듭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사고와 치료 과정을 정리하는 한편, 통장에 들어온 돈의 내역을 살펴 실제로 받던 임금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도록 검토했습니다.
이 재해자는 이전에 난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경추) 부위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고 경위와 치료 이력, 장해 잔존 여부 정리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 임금 확인
- 실임금 기준 급여 산정 검토
결과
척추 압박골절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해 11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에는 척추 11급 7호로 적혀 있었고, 약 4,800만 원 상당의 장해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일용직이라도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임금을 보여주면 평균임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사고 뒤 치료를 마쳐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