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우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 |
| 직업 | 철도차량 정비 |
| 나이대 | 40대 |
| 결과 | 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철도차량 정비 일을 하며 지하철과 걸어서 출퇴근해 왔습니다. 사고 날도 집 근처 역에서 일터 근처 역까지 지하철로 간 뒤, 걸어서 일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에 있던 장애물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가 오른쪽 발뒤꿈치뼈(종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더보상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집에서 일터로 가는 길이었는지, 평소 출근 시간이었는지, 평소 다니는 길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공적인 기록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집에서 일터로 이동하던 중 사고임을 확인
- 재해조사서와 구급활동일지로 평소 출근 시간과 일반적 출근 경로임을 증명
- 업무를 시작하려고 이동하던 중이라 취업 관련성이 분명함을 주장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락 사고로 생긴 종골 골절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서는 사고 장소와 시간이 평소 출근 흐름과 맞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공적인 기록으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짧은 구간에서 생긴 사고도 출근 과정의 일부로 본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지하철에서 내린 뒤 걸어가는 구간에서 다쳐도 출근길이라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구급활동일지와 재해조사서가 사고 시각과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평소 출근 시간과 경로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