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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통지서 이유별로 무엇을 보강하나요?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통지서의 거절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퇴행성, 업무 부담 부족, 다른 원인 중 무엇인지에 따라 보강 자료가 다르고 심사청구는 90일 안에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불승인 이유가 무엇인지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퇴행성이어도 업무로 빨리 진행됐다면 인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3.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는 길

시행령 별표 3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신체부담업무'로 부르고, 이런 일을 해 온 사람에게 허리 질병이 생기거나 나빠지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특정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별표 3 제2호 가목).

원래 있던 디스크가 일 때문에 나빠진 경우(나목), 나이 들며 생기는 변화가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경우(다목), 일하다 순간적으로 큰 힘이 걸려 생긴 경우(라목)도 인정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별로 보강할 자료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유에 맞춰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통지서 이유보강 방향
퇴행성 변화같은 나이대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영상 판독, 업무 기간 자료
업무 부담 부족들어 올린 무게, 허리를 굽힌 자세와 시간, 작업 사진이나 동료 진술
업무 외 원인운동·사고 같은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진료기록 흐름

다투는 절차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공단은 판정 때 성별, 나이, 건강 상태, 체질도 함께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103조 제2항·제3항).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1항).

놓치기 쉬운 점

처음 신청 때 작업 내용을 짧게만 적었다면 불복 단계에서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게와 자세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이 설득력이 큽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 이유가 여러 개이거나 영상 판독이 엇갈린다면 통지서와 MRI 판독지, 작업 자료를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03조·제10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2호

※ 불승인 이유가 퇴행성 변화인지, 업무 부담 부족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보강 자료가 다릅니다. 통지서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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