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승인 이유가 무엇인지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퇴행성이어도 업무로 빨리 진행됐다면 인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는 길
시행령 별표 3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신체부담업무'로 부르고, 이런 일을 해 온 사람에게 허리 질병이 생기거나 나빠지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특정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별표 3 제2호 가목).
원래 있던 디스크가 일 때문에 나빠진 경우(나목), 나이 들며 생기는 변화가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경우(다목), 일하다 순간적으로 큰 힘이 걸려 생긴 경우(라목)도 인정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별로 보강할 자료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유에 맞춰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통지서 이유 | 보강 방향 |
|---|---|
| 퇴행성 변화 | 같은 나이대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영상 판독, 업무 기간 자료 |
| 업무 부담 부족 | 들어 올린 무게, 허리를 굽힌 자세와 시간, 작업 사진이나 동료 진술 |
| 업무 외 원인 | 운동·사고 같은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진료기록 흐름 |
다투는 절차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공단은 판정 때 성별, 나이, 건강 상태, 체질도 함께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103조 제2항·제3항).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1항).
- 심리 중에 청구인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4항).
- 공단은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공단이 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놓치기 쉬운 점
처음 신청 때 작업 내용을 짧게만 적었다면 불복 단계에서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게와 자세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이 설득력이 큽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 이유가 여러 개이거나 영상 판독이 엇갈린다면 통지서와 MRI 판독지, 작업 자료를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불승인 이유가 퇴행성 변화인지, 업무 부담 부족인지,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보강 자료가 다릅니다. 통지서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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