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위원은 변호사·노무사, 의사, 교수, 산업위생 전문가 등입니다.
-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 위원 6명, 의사 위원 2명 이상입니다.
- 진폐 등 업무 관련성이 분명한 질병은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일하다 생긴 병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공단 지사가 질병 신청을 받으면 이 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알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80명 이내로 꾸리고, 위원장만 상임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위원은 아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산재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산업위생관리·인간공학 기사 이상 자격 후 5년 이상 경력자
회의는 이렇게 열립니다
위원의 3분의 2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같은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제6조 제3항). 회의는 위원장과 그때마다 지정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위원이 2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제9조 제2항).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합니다(제9조 제5항).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그 결정에 관여했다면 심의에서 빠지고, 신청인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법 제108조 준용). 질병명처럼 경미한 사항은 위원 3명의 소위원회가 맡을 수 있습니다(제9조의2).
모든 질병이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짧은 시간 다량 노출로 생긴 급성 중독, 공단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질병 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7조).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조). 불승인 결정이 나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는지 통지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결정서와 제출 자료를 함께 보며 보완할 점을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는 결정 통지와 공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게시일 2026.10.1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