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의 처리기간 원칙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20일, 한 번 10일 연장이 붙습니다.
- 진폐 등 일부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 사고보다 질병이 오래 걸리나요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그런데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듣기, 역학조사에 걸린 날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질병은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지는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기 때문입니다(법 제38조 제1항).
사고는 다친 경위가 비교적 분명해 확인할 것이 적은 편이지만, 질병은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부터 따져야 해서 거치는 단계가 늘어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지사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깁니다. 판정위원회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이 기한은 판정위원회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단이 작업 내용을 조사하는 기간은 따로 걸리므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전체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
| 판정위원회 심의 |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연장 | 한 차례만, 10일 이내 |
심의를 건너뛰는 질병
다음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 유해물질에 한꺼번에 많이 노출되어 생긴 급성 중독
- 공단이 요구한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질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자문 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본 질병(시행규칙 제22조)
놓치기 쉬운 점
실제로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은 심의 전 조사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은 결정에 앞서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작업 내용과 근무 기간 자료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면 보완 요구로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공단 누리집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회사가 업무 내용을 다르게 진술해 처리가 길어진다면, 제출한 서류 사본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나 사업주 의견 청취가 길어지면 전체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17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