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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승인기간,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이 더해집니다

산재승인기간은 사고와 질병이 다릅니다. 처리기간 7일 원칙에 더해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의 처리기간 원칙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2.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20일, 한 번 10일 연장이 붙습니다.
  3. 진폐 등 일부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 사고보다 질병이 오래 걸리나요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그런데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듣기, 역학조사에 걸린 날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질병은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지는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기 때문입니다(법 제38조 제1항).

사고는 다친 경위가 비교적 분명해 확인할 것이 적은 편이지만, 질병은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부터 따져야 해서 거치는 단계가 늘어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지사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깁니다. 판정위원회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이 기한은 판정위원회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단이 작업 내용을 조사하는 기간은 따로 걸리므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전체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기한
판정위원회 심의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한 차례만, 10일 이내

심의를 건너뛰는 질병

다음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놓치기 쉬운 점

실제로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은 심의 전 조사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은 결정에 앞서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작업 내용과 근무 기간 자료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면 보완 요구로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공단 누리집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회사가 업무 내용을 다르게 진술해 처리가 길어진다면, 제출한 서류 사본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21조·제22조

※ 역학조사나 사업주 의견 청취가 길어지면 전체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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