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1개월입니다.
- 근로자 보험급여 청구 시효는 3년,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산재와 관련된 기한은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회사가 하는 보고, 근로자가 하는 청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불복입니다. 이 셋을 섞어 생각하면 "한 달 지나서 이제 늦었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 누가 | 무엇을 | 기한 |
|---|---|---|
| 사업주 |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근로자 | 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 3년(장해·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 |
| 근로자 |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회사가 지키는 기한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이것은 회사의 보고 의무입니다. 회사가 이 조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청구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키는 기한
요양급여·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공단에 청구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처음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받는 청구라면 그 효과가 다른 급여에도 미칩니다(법 제113조).
-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정도의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0조 제3항).
- 다쳐서 혼자 청구하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절차를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줘야 합니다(법 제116조).
놓치기 쉬운 점
불승인이나 낮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면 시효 3년이 아니라 90일을 봐야 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해 뒤 시간이 꽤 흘렀거나 급여마다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 헷갈린다면, 진료기록과 통지서 날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시효가 언제부터 세어지는지는 급여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표를 내지 않았어도 근로자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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