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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 전원 신청, 병원 옮길 때 이송비도 나오나요?

산재 전원 신청은 법에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고, 옮길 때 드는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비용도 요양급여에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기

  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2. 병원을 옮기는 이송도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3. 필요하면 간호인 1명, 특별한 경우 2명까지 동행합니다.

법에서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치료받던 산재 병원을 바꾸는 것을 흔히 전원이라고 합니다. 법 이름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입니다. 산재 전원 신청은 공단에 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법 제48조 제2항).

그 밖의 사유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칩니다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44조).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꾸리고, 병원을 옮길 사유가 타당한지 심의합니다(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 제2호).

옮길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면 응급환자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그곳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40조 제6항).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요양급여에는 이송이 포함되고(법 제40조 제4항 제7호), 병원을 옮기기 위한 이송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구급차나 차량 비용을 본인이 먼저 냈다면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항목내용
이송비근로자와 동행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지급 기준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름(같은 조 제2항)
동행 간호인필요하면 1명,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2명까지(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공단이 옮기라고 할 때

반대로 공단이 먼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니(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공단에 알리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 시설이 없거나, 산재 전원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8조·제1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17조

※ '전원'은 흔히 쓰는 말이고 법 용어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입니다. 신청서 서식과 이송비 세부 기준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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