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병원을 옮기는 이송도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 필요하면 간호인 1명, 특별한 경우 2명까지 동행합니다.
법에서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치료받던 산재 병원을 바꾸는 것을 흔히 전원이라고 합니다. 법 이름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입니다. 산재 전원 신청은 공단에 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법 제48조 제2항).
- 지금 병원의 인력·시설이 전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을 때
-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아야 할 때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마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
그 밖의 사유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칩니다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44조).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꾸리고, 병원을 옮길 사유가 타당한지 심의합니다(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 제2호).
옮길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면 응급환자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그곳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40조 제6항).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요양급여에는 이송이 포함되고(법 제40조 제4항 제7호), 병원을 옮기기 위한 이송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구급차나 차량 비용을 본인이 먼저 냈다면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 항목 | 내용 |
|---|---|
| 이송비 | 근로자와 동행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지급 기준 |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름(같은 조 제2항) |
| 동행 간호인 | 필요하면 1명,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2명까지(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공단이 옮기라고 할 때
반대로 공단이 먼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니(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옮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공단에 알리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병원에 시설이 없거나, 산재 전원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원'은 흔히 쓰는 말이고 법 용어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입니다. 신청서 서식과 이송비 세부 기준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