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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어선원 산재,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수협에 신청하나요?

어선원 산재는 대부분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되고, 보험급여 결정과 지급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습니다. 급여 이름과 기한도 조금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1. 어선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적용됩니다.
  2. 신청·결정·심사청구는 수협중앙회가 맡습니다.
  3. 급여 종류와 계산 방식이 육상 산재와 다릅니다.

결론부터

어선원 산재는 대부분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어선원재해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되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

다만 원양어업 허가 어선이나 수산물 운송 어선 등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그래서 내가 탄 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결정은 수협중앙회가

보험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급여 결정·지급과 심사청구 심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9조). 어선원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어선,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중앙회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어선원뿐 아니라 가족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재해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2조).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육상 산재의 휴업급여와 이름도 계산 방식도 다르니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내용
요양급여지정의료기관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요양비 전액(제22조)
부상 및 질병급여4개월 안에서는 매월 통상임금 상당액, 4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제24조)
장해급여산재보험법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제25조)
그 밖의 급여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제21조)

불복과 기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제57조).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제59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65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와 육상 작업을 오가며 일해서 어선원 산재인지 육상 산재인지 헷갈린다면, 승선 기록과 고용 형태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21조~제25조·제57조·제59조·제65조

※ 원양어선, 운송어선, 소형어선처럼 배의 종류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선한 배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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