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어선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신청·결정·심사청구는 수협중앙회가 맡습니다.
- 급여 종류와 계산 방식이 육상 산재와 다릅니다.
결론부터
어선원 산재는 대부분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어선원재해보험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되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어선원재해보험법 제6조).
다만 원양어업 허가 어선이나 수산물 운송 어선 등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그래서 내가 탄 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결정은 수협중앙회가
보험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급여 결정·지급과 심사청구 심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9조). 어선원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어선,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중앙회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어선원뿐 아니라 가족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재해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2조).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육상 산재의 휴업급여와 이름도 계산 방식도 다르니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지정의료기관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요양비 전액(제22조) |
| 부상 및 질병급여 | 4개월 안에서는 매월 통상임금 상당액, 4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제24조) |
| 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제25조) |
| 그 밖의 급여 |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제21조) |
불복과 기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제57조).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제59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65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와 육상 작업을 오가며 일해서 어선원 산재인지 육상 산재인지 헷갈린다면, 승선 기록과 고용 형태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원양어선, 운송어선, 소형어선처럼 배의 종류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선한 배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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