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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어깨 부담을 무엇으로 다시 보여 주나요?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을 다투려면 공단이 보는 여섯 가지 요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작업 자료를 보강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한눈에 보기

  1. 공단은 작업 부담, 직업력, 기간, 질병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2. 부족하다고 본 요소에 맞춰 작업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3. 심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을 뒤집으려면 공단이 어느 요소를 약하다고 봤는지 찾고, 그 부분을 자료로 채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단이 함께 보는 요소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요소마다 보강할 자료가 다릅니다.

요소보강 자료 예시
신체부담정도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 보이는 사진·영상
직업력·종사기간회사별 경력증명, 일용직이면 현장별 근무 기록
간헐적·비고정 작업계절이나 현장마다 달라지는 작업 일정과 공정표
질병 상태영상 검사와 수술 기록, 다친 쪽과 주로 쓰는 팔이 같은지

갑자기 큰 힘을 쓰다 다친 경우

오래 쌓인 부담이 아니라 작업 중 한 번에 급격한 힘이 들어가 생긴 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 그날 무엇을 들거나 당기다 통증이 시작됐는지, 함께 있던 사람과 첫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판정서에 이런 사고 경위가 빠져 있다면 그 점을 심사 청구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고시 별표 1에 정한 직종과 근무기간 등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해당하지 않아도 작업 분석 자료로 입증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투는 절차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심사 중 공단은 증거 제출, 전문가 감정, 사업장 조사, 공단 지정 의사의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사업장 조사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으니(제117조 제3항), 현장에서 작업 자세를 직접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사유가 퇴행성 변화나 짧은 근무기간이었다면, 판정서와 작업 자료를 함께 보고 어떤 요소를 보강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 고시 별표 1의 직종·기간 기준 해당 여부와, 해당하지 않을 때 작업 내용을 보여 주는 방법이 쟁점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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