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단은 작업 부담, 직업력, 기간, 질병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 부족하다고 본 요소에 맞춰 작업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 심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을 뒤집으려면 공단이 어느 요소를 약하다고 봤는지 찾고, 그 부분을 자료로 채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단이 함께 보는 요소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요소마다 보강할 자료가 다릅니다.
| 요소 | 보강 자료 예시 |
|---|---|
| 신체부담정도 |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 보이는 사진·영상 |
| 직업력·종사기간 | 회사별 경력증명, 일용직이면 현장별 근무 기록 |
| 간헐적·비고정 작업 | 계절이나 현장마다 달라지는 작업 일정과 공정표 |
| 질병 상태 | 영상 검사와 수술 기록, 다친 쪽과 주로 쓰는 팔이 같은지 |
갑자기 큰 힘을 쓰다 다친 경우
오래 쌓인 부담이 아니라 작업 중 한 번에 급격한 힘이 들어가 생긴 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 그날 무엇을 들거나 당기다 통증이 시작됐는지, 함께 있던 사람과 첫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판정서에 이런 사고 경위가 빠져 있다면 그 점을 심사 청구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고시 별표 1에 정한 직종과 근무기간 등을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해당하지 않아도 작업 분석 자료로 입증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투는 절차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심사 중 공단은 증거 제출, 전문가 감정, 사업장 조사, 공단 지정 의사의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사업장 조사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으니(제117조 제3항), 현장에서 작업 자세를 직접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사유가 퇴행성 변화나 짧은 근무기간이었다면, 판정서와 작업 자료를 함께 보고 어떤 요소를 보강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고시 별표 1의 직종·기간 기준 해당 여부와, 해당하지 않을 때 작업 내용을 보여 주는 방법이 쟁점입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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