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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 순서와 퇴직 후 청구까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은 진단과 청력검사, 장해급여 청구, 공단 특진, 결정 순서입니다. 소음 난청 특진은 기준을 갖춘 동네 의원·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퇴직했어도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진단, 장해급여 청구, 공단 특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 난청 특진은 기준을 갖춘 의원·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에도 권리는 남고, 장해급여 시효는 5년입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공단이 정한 특진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를 다시 받고, 그 결과로 결정이 나옵니다.

난청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장해급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

단계별로 보면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단계할 일
1. 진단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청구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소음 사업장 근무 이력을 함께 냅니다.
3. 공단 특진공단이 문서로 진찰을 요구하고, 특진의료기관 2곳 중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제118조 제2항).
4. 심의와 결정업무상 질병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특진은 어디서 받나

공단 특진은 원래 공단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의원과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2026. 6. 30. 개정).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이 보내는 진찰 요구 문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오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호).

퇴직했다면, 그리고 기한은

회사를 그만둔 뒤 난청을 알게 된 분이 많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장해급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제112조 제1항),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녀 소음 노출 기간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혼자 따라가기보다 근무 이력과 검사 결과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57조·제88조·제103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18조, 별표 3 제7호 차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어느 의원·병원이 소음성 난청 특진 기준을 갖췄는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과 소음 사업장 이력 정리가 주요 쟁점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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