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단, 장해급여 청구, 공단 특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 난청 특진은 기준을 갖춘 의원·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권리는 남고, 장해급여 시효는 5년입니다.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뒤, 공단이 정한 특진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를 다시 받고, 그 결과로 결정이 나옵니다.
난청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장해급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제2항).
단계별로 보면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 단계 | 할 일 |
|---|---|
| 1. 진단 |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 2. 청구 |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소음 사업장 근무 이력을 함께 냅니다. |
| 3. 공단 특진 | 공단이 문서로 진찰을 요구하고, 특진의료기관 2곳 중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제118조 제2항). |
| 4. 심의와 결정 | 업무상 질병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
특진은 어디서 받나
공단 특진은 원래 공단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의원과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2026. 6. 30. 개정).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이 보내는 진찰 요구 문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오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4호).
퇴직했다면, 그리고 기한은
회사를 그만둔 뒤 난청을 알게 된 분이 많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장해급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제112조 제1항),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녀 소음 노출 기간을 정리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면,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방법을 혼자 따라가기보다 근무 이력과 검사 결과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어느 의원·병원이 소음성 난청 특진 기준을 갖췄는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과 소음 사업장 이력 정리가 주요 쟁점입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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