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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난청산재, 청력검사는 몇 번 하고 장해는 몇 급까지 나오나요?

난청산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해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들리는 거리에 따라 제4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등급이 매겨집니다. 퇴직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청력검사는 48시간 넘는 간격으로 3회 이상 합니다.
  2. 6분법으로 계산한 청력으로 장해등급을 정합니다.
  3. 퇴직해도 권리는 남고, 장해급여 시효는 5년입니다.

결론부터

소음 사업장에서 오래 일해 귀가 나빠졌다면 난청산재는 결국 장해급여 문제입니다. 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대상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노인성·돌발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이면 빠집니다.

청력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합니다. 결과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중 가장 잘 들린 값(최소가청역치)을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결과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1개월 뒤 다시 검사하고,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청력 장해를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리로 구분합니다. 대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청력등급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음제4급 제3호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음제9급 제9호
두 귀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의 보통 말소리를 못 알아들음제10급 제7호
두 귀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의 작은 말소리를 못 알아들음제11급 제5호
한쪽 귀가 1미터 이상 거리의 작은 말소리를 못 알아들음제14급 제1호

퇴직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회사를 그만둔 뒤 귀가 나빠진 것을 알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예전 사업장 이름과 일한 기간, 맡았던 작업을 미리 적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회차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견이 붙었다면, 여러 사업장의 소음 노출 이력을 정리해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별표 6

※ 검사 결과가 회차마다 크게 다르면 재검사가 이어질 수 있고,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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