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등급은 치유, 곧 증상이 굳은 뒤에 판정합니다.
- 기능·변형·척추신경근장해 세 가지의 정도를 봅니다.
- 세 가지가 함께 남으면 더 높은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언제 하나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치유는 다 나은 상태만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법 제5조 제4호).
그래서 허리디스크 산재 장해등급은 수술이나 재활이 끝나고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 판정합니다. 장해란 그 뒤에도 노동능력이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5호).
세 가지 잣대와 정도
시행령 별표 6은 척주 장해를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신경근장해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정도는 극도,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 순으로 표현합니다.
정도를 가르는 세부 측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있어 허리디스크 산재 장해등급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영상과 신경 검사 기록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남은 경우의 등급
아래는 허리디스크 산재 장해등급을 가늠할 때 보는 별표 6 척주 항목 가운데, 장해가 한 가지만 남은 경우를 등급별로 간추린 것입니다.
| 등급 | 별표 6에 적힌 상태(예) |
|---|---|
| 제8급 | 극도의 기능장해 |
| 제9급 | 고도의 기능장해, 또는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 제10급 | 중등도의 기능장해, 극도의 변형장해, 또는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 제11급 | 경도의 기능장해, 고도의 변형장해, 또는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 제12급 | 경미한 기능장해, 중등도의 변형장해, 또는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 |
| 제13급 | 경도의 변형장해, 또는 다친 부위의 기질적 변화 |
| 제14급 | 경미한 변형장해, 또는 다친 부위의 비기질적 변화 |
함께 남으면 달라집니다
기능장해나 변형장해와 척추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으면 별표 6은 이를 묶어 더 높은 등급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6급 제5호는 극도 또는 고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도 갈립니다.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 정해져 있고,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 받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온 등급이 검사 결과보다 낮다고 느껴지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결정 통지서와 영상 판독지, 근전도 같은 신경 검사 기록을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정도를 가르는 세부 측정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