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등급표의 정식 이름은 시행령 별표 6입니다.
-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마다 장해가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 여러 곳을 다쳤거나 표에 없으면 따로 정한 규칙을 씁니다.
결론부터
흔히 말하는 산재등급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입니다. 법 제57조 제2항이 장해등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그 기준을 별표 6으로 정했습니다.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을 열고 별표 목록에서 별표 6을 내려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표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등급은 제1급이 가장 무겁고 제14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등급마다 눈, 귀, 척주, 팔, 다리, 신경계통 같은 장해가 '제몇 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서에는 '제12급 제15호'처럼 등급과 호가 함께 적힙니다.
부위별 세부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급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등급과 호 | 표에 적힌 장해(예시) |
|---|---|
| 제1급 제1호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제4급 제3호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제8급 제6호 | 한쪽 팔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2급 제15호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제14급 제10호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여러 곳을 다쳤거나 표에 없을 때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은 그중 심한 쪽 등급입니다. 다만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별표 6에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표 안에서 가장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그래서 진단서에 증상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1급부터 제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으로 보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5항, 법 제57조 제3항). 연금을 받는 중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공단이 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서 소견이 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여러 장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등급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진단서와 통지서를 함께 놓고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같은 부위라도 측정값과 진단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호가 달라지므로, 등급표 문구만 보고 스스로 등급을 정하지 마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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